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주식을 소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고 결제일 직전 시장에서 매수해 결제하는 방식.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인 차입 공매도와는 다르다.
이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의 일종이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불법으로 간주된다.
한국은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적발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3년 11월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취해진 조치였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21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둔 조치로,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다.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과 시장 조성자,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2025년 3월 구축될 예정인 중앙 점검 시스템(NSDS)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는 2024년 9월 말 기준 외국계 19개, 증권사 31개, 운용사 45개, 기타 금융사 2개로 총 97개 사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매년 1회 해당 법인이 내부 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한 달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적으로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갖췄는지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 기간도 제한된다.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 포함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90일로 상환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기관투자자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거래 조건 일원화다. 상환 기간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은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이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이후 규제 개혁 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년 4월 시행되는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 강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별도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어
- 참조어공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