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년 10월 선정한 30개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중 하나로 2015년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리나항만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안은 마리나항만 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적용 대상이 강을 제외하고 바다 주변만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돼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시행 시기도 당초 공포 6개월 후에서 3개월 후로 앞당겼다.

  • 매체계획자[media planner]

    광고 캠페인에 이용되는 매체기획의 책임을 지는 매체부서의 광고대행사 대리인.

  • 문고리 정책[door knob policy]

    최소한의 담보로 침실의 문고리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는 중앙은행의 특권을 ...

  • 마하경영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하려면 설계 엔진 소재 부품 등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그런 차원에...

  • 매쉬업 서비스[mash-up service]

    복수의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콘텐츠를 받아 전혀 다른 새로운 서비스나 하나의 서비스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