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년 10월 선정한 30개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중 하나로 2015년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리나항만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안은 마리나항만 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적용 대상이 강을 제외하고 바다 주변만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돼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시행 시기도 당초 공포 6개월 후에서 3개월 후로 앞당겼다.
-
무배당보험[無配當保險]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안전도를 가능한 한 축소하...
-
매니지리얼 마케팅[managerial marketing]
마케팅의 역할을 사회나 경제와 같은 전체적인 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목적에 비추...
-
무라타제작소[Murata Manufacturing Co.]
일본 교토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제조사다. 2021년 1...
-
모바일거래시스템[mobile trading system, MTS]
스마트폰 등의 이동통신 기기를 통한 주식거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