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년 10월 선정한 30개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중 하나로 2015년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리나항만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안은 마리나항만 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적용 대상이 강을 제외하고 바다 주변만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돼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시행 시기도 당초 공포 6개월 후에서 3개월 후로 앞당겼다.
-
미세먼지 프리존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중 노후 경유차 출...
-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 Millennials]
밀레니얼스(Millennials) 또는 Y 세대(Generation Y)로도 불리는 인구집...
-
물가연동국채[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TIPS]
원금 및 이자지급액이 소비자물가수준에 연동되는 채권으로 정부가 발행한다. 매달 통계청에서 ...
-
면역항암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
암 환자의 면역력을 키워 암과 싸우는 힘을 키워주는 치료제다. 그래서 페니실린의 발견에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