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년 10월 선정한 30개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중 하나로 2015년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리나항만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안은 마리나항만 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적용 대상이 강을 제외하고 바다 주변만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돼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시행 시기도 당초 공포 6개월 후에서 3개월 후로 앞당겼다.

  • 맹그로브[Mangrove]

    맹그로브는 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해안 지역의 특이한 나무로 알려져 있다. 이 나무는 ...

  • 밀레니엄 버그[millenium bug]

    천년을 가리키는 ‘밀레니엄’과 컴퓨터의 에러를 뜻하는 ‘버그’의 합성어. 반도체 칩이나 컴...

  • 민간근무휴직제도

    공무원 사회에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 및 업무 수행 방법 등을 도입하고, 민·관 인사 교류...

  • 말라카 해협[Strait of Malacca]

    말레이시아 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의 좁은 해협.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