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stock transfer]주식거래는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발행회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당사자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배당금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하며 주권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회사의 본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주주들도 불편해 보통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 있다. 명의개서 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를 명의개서 대행기관이라 부른다.
2016년 8월22일 현재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명의개서대리인제도
-
묶음 상품[bundling service]
서로 다른 IT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말한다.
-
민감품목[sensitive list]
각국이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할 때 자국 산업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품품목을 정하고...
-
머크앤드컴퍼니[Merck & Co., Inc., Merck Sharp & Dohme, MSD]
머크앤드컴퍼니(영어: Merck & Co., Inc.)는 화이자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글...
-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메카니즘(mechanism : 기계공학)과 일렉트로닉스(electronics : 전자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