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stock transfer]주식거래는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발행회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당사자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배당금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하며 주권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회사의 본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주주들도 불편해 보통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 있다. 명의개서 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를 명의개서 대행기관이라 부른다.
2016년 8월22일 현재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
관련어
- 참조어명의개서대리인제도
-
모피아[MOFIA]
이전 재정경제부 출신인사들을 지칭하는 말. 재정경제부의 영문약자인 MOFE(Ministry...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 Canada Agreement, USMCA]
2020년 7월 1일 발효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 협정. 1994년 발효...
-
미북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정상회담 후 ...
-
막전극접합체[Membrane Electrode Assembly, MEA]
수소연료전지에서 산소와 수소의 화학적 반응을 이끌어내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