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명의개서

[stock transfer]

주식거래는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발행회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당사자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배당금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하며 주권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회사의 본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주주들도 불편해 보통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 있다. 명의개서 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를 명의개서 대행기관이라 부른다.

2016년 8월22일 현재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

관련어

  • 무방향성 전기강판[Non-oriented electrical steel, NO]

    압연 방향과 기타 방향에 균일한 자기 특성을 나타내는 전기강판. 보증 철손 기준에 따...

  • 밀리미터파[millimeter wave, MMW]

    파수 대역이 30~300㎓의 전자파를 말하는데 파장이 1~10㎜로 센티미터(㎝)보다 짧아 ...

  • 무과실 손해배상

    무과실책임은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와 제품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과...

  • 미사일수출통제체제

    사정 3백㎞ 이상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국제적인 수출통제기구.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