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중통화스와프

 

한중통화스와프는 비상시 한국의 원화를 중국 인민은행에 맡기고 중국의 위안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한국과 중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1800억위안 규모의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처음 체결했다. 이후 2011년 10월 통화스와프규모를 3600억위안(560억달러)으로 늘렸고 2014년 10월에 만기를 3년 연장했다.

2017년에는 10월10일 만기일을 앞두고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게 THAAD)배치로 촉발된 갈등으로 인해 통화스와프의 연장여부는 불투명했다. 하지만 한중양국은 만기일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가 10월13일 같은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새로운 스와프계약이지만 재연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2020년 10월에는 기존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약4000억위안(590억달러)으로 확대하고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2020년 10월 22일 발표). 한국이 이번에 체결한 통화스와프 규모는 중국과 유럽중앙은행(ECB), 영국(각 3500억위안) 간 규모보다 크다. 또 중국이 맺은 것으로 가장 큰 규모인 홍콩과 같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자 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통해 4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을 처음 맺었던 한국과 중국은 2009년 4월 기존 다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과 별개로 260억달러 상당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1년 10월 유럽 재정위기에 선제 대응하고자 스와프 규모를 두 배(560억달러)로 늘려 확대 체결했다. 이 계약은 이후 10년간 규모 변경 없이 연장됐다.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연장 계약이 확대 체결되면서 한국이 위기 시 해외 국가로부터 긴급히 빌릴 수 있는 외화 규모는 미 달러화 기준 1932억달러에서 1962억달러로 늘었다.

미국과의 스와프 규모가 600억달러로 가장 많고, 스위스(106억달러), 인도네시아(100억달러), 호주(81억달러), 아랍에미리트(UAE·54억달러), 말레이시아(47억달러) 등과도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캐나다와는 금액 한도를 정하지 않은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돼 있다.

한편,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2015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 새로 체결하지 않았다.

  • 훈련 계좌제

    정부로부터 계좌카드를 받은 근로자 등이 훈련기관을 스스로 선택해 교육을 받고 훈련기관은 정...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rand Challenge, K-UAM GC]

    도심항공교통(UAM)의 2025년 국내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심 여건에 맞는 UAM...

  • 황금주[golden share]

    1주 이상의 소수지분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

  • 항바이러스제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하는 약을 말하며 인터페론을 비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