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일통화 스와프

 

한국과 일본이 계약한 한도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후 재교환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한국은 일본과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의 첫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스와프 규모가 2008년 300억 달러, 2011년 700억 달러까지 증액됐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그해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다. 잔여 금액도 2015년 2월 만기가 끝나면서 완전 종료됐다.

이후 2016년 8월 한국이 브렉시트, 미국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일본에 통화스와프를 제안했으나 2017년 1월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을 빌미로 일본 측이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2023년 6월 29일 한일양측은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 계약 기간은 3년이다.당시의 100억 달러 규모를 준용했지만, 통화교환 방식은 달러화 베이스로 업그레이드됐다.

우리가 원화를 맡기면서 일본 측에서 보유한 달러화를 차입하고, 역으로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

기존 통화스와프에서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 측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100% 달러화로 통화교환이 이뤄진다.

일본으로서도 한국에 엔화를 제공하고 한국 측 달러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엔화 약세에 대응할 수 있다.


한일 양국 모두 100억 달러의 미 달러화를 추가로 확보한 셈이어서 그만큼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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