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
[golden share]1주 이상의 소수지분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별주식을 의미한다. 광의의 의미로는 법적으로 주어진 의결권 이상의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보통주와 구별하여 분류하여 정의한다. 80년대 유럽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민영화 이후에도 이사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특별주식을 말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최근 도입확대 추세인 반면 유럽에서는 ‘황금주’ 제도가 점차 쇠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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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ASEAN-ROK Business Council]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간 최초의 민간 경제협력기구로 2014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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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신속인수제
일시에 대규모로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또 다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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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인수한도[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y, RUF]
차주가 주선기관 및 인수단과 일정 기간(5~10년)의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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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세대[hip generation]
영어 ‘hip’은 ‘앞서 있는, 유행에 밝은, 통달한’이란 뜻이다. ‘힙하다’고 하면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