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황금주

[golden share]

1주 이상의 소수지분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별주식을 의미한다. 광의의 의미로는 법적으로 주어진 의결권 이상의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보통주와 구별하여 분류하여 정의한다. 80년대 유럽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민영화 이후에도 이사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특별주식을 말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최근 도입확대 추세인 반면 유럽에서는 ‘황금주’ 제도가 점차 쇠퇴하고 있다.

  • 혐의감리

    외부 제보 등에 의해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 위반혐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착수하는 감리 업무...

  • 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반도체 등의 집적회로(IC) 제조공정에서 열ㆍ전기로 원료 가스의 화학작용을 일으켜 웨이퍼 ...

  • 혼합스와프[cocktail swap]

    국내은행들이 홍콩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혼합스왑(cocktail swap)"을 취한다. ...

  • 항공운송장[air way bill, AWB]

    항공운송장은 화물이 항공운송을 위하여 수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며 항공화물 수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