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황금주

[golden share]

1주 이상의 소수지분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별주식을 의미한다. 광의의 의미로는 법적으로 주어진 의결권 이상의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보통주와 구별하여 분류하여 정의한다. 80년대 유럽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민영화 이후에도 이사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특별주식을 말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최근 도입확대 추세인 반면 유럽에서는 ‘황금주’ 제도가 점차 쇠퇴하고 있다.

  • 혐의감리

    외부 제보 등에 의해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 위반혐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착수하는 감리 업무...

  • 현물가격[spot price]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의 현행 인도가격이며 현금지급가격이라고도 한다.

  • 한반도 4대 원칙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2월 14일 북경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

  • 회사채 일괄신고제도

    은행, 여신전문업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등 회사채를 자주 발행하는 기업이 특정 기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