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황금주

[golden share]

1주 이상의 소수지분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별주식을 의미한다. 광의의 의미로는 법적으로 주어진 의결권 이상의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보통주와 구별하여 분류하여 정의한다. 80년대 유럽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민영화 이후에도 이사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특별주식을 말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최근 도입확대 추세인 반면 유럽에서는 ‘황금주’ 제도가 점차 쇠퇴하고 있다.

  • 확정연금

    연금지급이 계약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을 확정연금이라고 한다. 피...

  • 환경경영체제 인증[ISO14000]

    ISO에서 발행한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규격. 기...

  • 후순위 전환사채

    후순위 채권의 안전성과 전환사채의 수익성을 결합한 채권. 채권발행기업이 도산할 경우 사채의...

  • 한국주택은행[Housing & Commercial Bank]

    1967년 주택금융전문기관으로 한국주택금고가 개편되어 정부출자로 설립되었다. 주택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