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
[golden share]1주 이상의 소수지분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별주식을 의미한다. 광의의 의미로는 법적으로 주어진 의결권 이상의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보통주와 구별하여 분류하여 정의한다. 80년대 유럽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민영화 이후에도 이사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특별주식을 말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최근 도입확대 추세인 반면 유럽에서는 ‘황금주’ 제도가 점차 쇠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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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안정화펀드
자금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조성된 펀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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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현금수입가치[Discounted Cash Flow, DCF]
미래 현금흐름 기대치를 해당 현금이 갖는 위험수준 반영의 율(rate)로 할인한 값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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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공정[diffusion]
웨이퍼에 특정 불순물을 주입해 반도체 전자소자 형성을 위한 영역을 구현하는 공정으로 전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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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예치금 제도
부도 등으로 공사현장이 방치될 경우 미관이 훼손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연면적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