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
[golden share]1주 이상의 소수지분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별주식을 의미한다. 광의의 의미로는 법적으로 주어진 의결권 이상의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보통주와 구별하여 분류하여 정의한다. 80년대 유럽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민영화 이후에도 이사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특별주식을 말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최근 도입확대 추세인 반면 유럽에서는 ‘황금주’ 제도가 점차 쇠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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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corporate bond]
기업이 시설투자나 운영 등의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기업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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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 캠코(KAMCO)]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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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cancellation]
보험계약자가 장래에 대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해약시에는 약관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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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