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신규 휴대폰(출시 후 1년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앤다는 목적으로 2014년 10월1일 시행된 단통법의 하위 규정이다. 애초 조해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 초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통신사 간 과잉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업계 일각에선 “기업 마케팅비를 억지로 묶어두겠다는 반(反)시장주의적 정책”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단통법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한다. 방통위는 25만~35만원에서 상한선을 정해 공고하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법 시행 첫해인 2014년 3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액은 2015년 4월 33만원으로 오른 뒤 2017년 5월 26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조항 중 유일하게 3년 뒤 사라지는 일몰제로 지정됐다. 따라서 2017년 9월 말 일몰이 찾아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조기 폐지를 공약해 지원금 상한제의 효력은 이보다 일찍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변재일·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16년 지원금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7년 10월부터는 공시지원금의 상한이 없어진다. 즉 2017년 9월말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이 일몰되는 것이다. 따라서2017년 10월부터는 이통사가 마케팅 정책에 따라 현행 33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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