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디지털 권리장전

[Charter of Digital Rights]

디지털 환경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문서.

일반적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인터넷 접속권, 온라인 표현의 자류, 프라이버시 권리, 데이터 보호권, 네 중립성의 권리, 디지털 보안권 등의 권리가 포함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페인은 2021년 12월에 디지털 권리장전(Charter of Digital Rights)을 채택했으며 인도도 2022년 2월에 디지털 권리(Digital Rights)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개했다.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이 원 명칭이다.


전문과 함께 총 6개 장, 28개 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프라이버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디지털 윤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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