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2017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의 상한이 없어진다. 즉 2017년 9월말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이 일몰되는 것이다.
관련어
- 참조어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한다. 차량 소유...
-
디지털 골드러시[Digital gold rush]
2017년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이를 채굴해서...
-
독립법인대리점[General Agency, GA]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수의 금융사와 손을 잡아 여러 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
-
담보부사채신탁[mortgage bond trust]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