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등기필증

 

등기공무원이 신청된 어떤 등기를 완료할 때 서류신청자가 등기신청서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부등본상에 권리를 얻는 사람)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등기필증 또는 권리증이라 한다. 이 등기필증은 나중에 발생하는 권리관계에 따라 새로 실시하는 등기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허위등기를 막기 위해서다.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도 재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증은 잘 보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등기필증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이나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한 등기위임장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 대공황[Great Depression]

    경제활동이 굉장히 둔화되고 실업률이 매우 높았던 1929년 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 발발시까...

  • 대손보전기금

    농·수협,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이 취급한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출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

  • 도매매[drop-shipping]

    재고없는 쇼핑몰 창업을 도와주는 서비스. 해외에서는 ‘드롭시핑(dropshippin...

  • 단채널 효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길이가 줄어듦에 따라 소자특성이 나빠지는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