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담보부사채신탁

[mortgage bond trust]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자의 사채발행액에 대한 물적 담보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사채매입자에 대한 위탁자의 개별적 담보제공에서 오는 불편과 법률관계의 번잡성을 피하는 한편 위탁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이 신탁은 1962년 1월에 공포된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해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으로 그 취급기관이 제한되어 있는데 한국장기신용은행 및 서울은행에서 취급한 바 있다.

  • 데드크로스[dead-cross]

    주가지수, 종목별 주가, 거래량 등 시계예화된 변수의 단기이동평균선이 하향세 또는 하향세로...

  • 대위변제

    채무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

  • 다크 이코노미[dark economy]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이후 매장에서 손님을 받는 방식의 오프라인 운영보다 온라인...

  •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과 설문조사를 종합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