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
[mortgage bond trust]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자의 사채발행액에 대한 물적 담보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사채매입자에 대한 위탁자의 개별적 담보제공에서 오는 불편과 법률관계의 번잡성을 피하는 한편 위탁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이 신탁은 1962년 1월에 공포된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해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으로 그 취급기관이 제한되어 있는데 한국장기신용은행 및 서울은행에서 취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