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담보부사채신탁

[mortgage bond trust]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자의 사채발행액에 대한 물적 담보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사채매입자에 대한 위탁자의 개별적 담보제공에서 오는 불편과 법률관계의 번잡성을 피하는 한편 위탁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이 신탁은 1962년 1월에 공포된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해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으로 그 취급기관이 제한되어 있는데 한국장기신용은행 및 서울은행에서 취급한 바 있다.

  • 다에시[Daesh]

    원뜻은 "극단주의 단체"로 이슬람국가(IS)를 아랍식으로 표현한 말.

  • 대사성 질환

    비만이나 운동부족, 과잉영양 등 생활습관이 원인이 되는 병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 등록발행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의 내용을 등록...

  • 데드크로스[dead-cross]

    주가지수, 종목별 주가, 거래량 등 시계예화된 변수의 단기이동평균선이 하향세 또는 하향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