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환율
[customer rates]은행이 수출입은행 등 일반 고객과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이라고 한다. 대고객환율에는 전신환매매율, 일람출급환어음매매율, 기한부어음매매율, 수입어음결제율, 현찰매매율 등이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환율은 시장평균환율이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위하여 현찰을 은행에서 바꿀 때 적용되는 현찰매매율은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의 일종이다. 이러한 외국환은행의 대고객매매율은 각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시장평균환율에 일정률을 빼거나 더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환은행이 외국돈을 매매하는 데는 제반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은행이 고객에게 외국돈을 팔 때 적용되는 매도율이 외국돈을 살 때 적용하는 매입률보다 항상 높다.
이와 같은 매도율과 매입률의 차이, 즉 매매율 마진은 전신환매매율의 경우에는 시장평균환율을 중심으로, 미달러화의 경우는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거래의 종류에 따라 상하 0.4%(달러화 이외 통화는 0.8%)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 1992년 7월 1일부터 이를 자유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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