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각종 사회복지 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다.

집이나 자동차 등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근로·사업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대도시 거주자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8,500만 원, 7,250만 원까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재산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단, 고가의 자동차나 골프회원권 등은 일반재산에서 별도로 분리해, 그 가액 전액을 소득인정액에 더한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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