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거래 실수요증명제
실제 필요한 만큼만 선물환거래를 허용하는 것.
선물환거래란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후에 어떤 통화를 일정한 값에 사거나 팔기로하는 것인데 그 거래규모를 실제수요만큼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3개월 후에 1만달러를 수출대금으로 받아 원화로 바꿔야 하는 사람을 예로 들면 이 사람이 환차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환율로 3개월후에 1만달러를 파는 선물환 계약을 맺어 두어야 한다. 그 경우 이 사람은 수출대금 1만달러의 환차손 회피를 목적으로 선물환거래를 한다는 것을 거래은행에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환투기 등을 막기 위해 선물환거래 규모를 규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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