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금급여기준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하나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한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현물로 지원되는 금액과 TV수신료 같은 타 법률 지원액을 뺀 순수 현금 지원분만을 계산해 정한다.

만약 수급자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정부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뺀 만큼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 변동과 기준 중위소득 변화에 맞춰 새롭게 조정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각종 현금지원의 기본이 된다.

관련어

  • 한국형헬기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

    현재 한국국이 사용 중인 UH-1,500MD 등 노후된 헬기를 2011년부터 국산헬기로 대...

  • 행정 편의주의

    정부가 제도나 규정을 바꾸고 서비스를 강화하면 많은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 협의통화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을 더한 것...

  • 화평법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