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금급여기준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하나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한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현물로 지원되는 금액과 TV수신료 같은 타 법률 지원액을 뺀 순수 현금 지원분만을 계산해 정한다.

만약 수급자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정부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뺀 만큼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 변동과 기준 중위소득 변화에 맞춰 새롭게 조정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각종 현금지원의 기본이 된다.

관련어

  • 홈 버스[home bus]

    가정에서 이용되는 여러 정보통신기기를 접속하는 전송로. 각 방에 정보를 운반하는 정보선을 ...

  • 후생복지

    기업의 보수제도 중에서 현금급여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을 직접급여라 할 때 간접급여의 형태를...

  • 홈 뱅킹[home banking]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 있는 단말장치를 조작하여 잔고조회나 자금이체, 대출 등의 종합...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