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기준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하나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한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현물로 지원되는 금액과 TV수신료 같은 타 법률 지원액을 뺀 순수 현금 지원분만을 계산해 정한다.
만약 수급자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정부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뺀 만큼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 변동과 기준 중위소득 변화에 맞춰 새롭게 조정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각종 현금지원의 기본이 된다.
-
흑해 곡물 협정[Black Sea Grain Initiative]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단된 흑해 항로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기 위해...
-
해양작업지원선[Platform Supply Vessel, PSV]
각종 연료와 식음료 등 소모성 자재와 작업인력 등을 바다에서 원유를 시추하는 플랫폼으로 운...
-
하드웨어 스타트업[hardware start-up]
첨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조업 기반의 신생 사업체. 이들은 전통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
-
한국정책금융공사[Korea Finance Corporation]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백을 막기 위해 2009년 10월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