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기준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하나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한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현물로 지원되는 금액과 TV수신료 같은 타 법률 지원액을 뺀 순수 현금 지원분만을 계산해 정한다.
만약 수급자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정부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뺀 만큼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 변동과 기준 중위소득 변화에 맞춰 새롭게 조정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각종 현금지원의 기본이 된다.
-
현금흐름보상비율
현금수입으로 이자 및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비율이 높을수록 양호함...
-
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화물운송선이 입항하여 수입물품이 양륙되었으나 선하증권 등 물품인수를 위한 서류가 미처 도착...
-
한국경제인협회[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KI]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
-
허쥬마[Herzuma]
다국적제약사 로슈가 개발한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CT-P6)로 셀트리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