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금급여기준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하나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한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현물로 지원되는 금액과 TV수신료 같은 타 법률 지원액을 뺀 순수 현금 지원분만을 계산해 정한다.

만약 수급자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정부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뺀 만큼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 변동과 기준 중위소득 변화에 맞춰 새롭게 조정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각종 현금지원의 기본이 된다.

관련어

  • 해외 뮤추얼펀드

    1. 외국 투신사(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상품이다. 투자대상은 미국·영국·동남아...

  • 헤르츠

    1초에 바뀌는 전류 방향 변화 횟수를 주파수라고 한다. 그 중에서 헤르츠(Hz)는 교류 주...

  • 후육강관

    후육 강관은 두께가 20㎜ 이상인 철판을 이용해 만드는 산업용 파이프로 석유·천연가스 시추...

  • 한국수출입은행[Export and Import Bank of Korea]

    선박, 플랜트, 철도차량 등 중화학공업 제품의 연불수출금융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