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주주 판정 기준

 

2026년 현재 상장 주식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정의된다. 비상장 주식 역시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4%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된다. 연말 결산일 기준으로는 시가총액과 지분율을 모두 따지지만, 연도 중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 취득일 이후 양도분부터 즉시 대주주로 과세된다.

과거의 복잡했던 가족 합산 제도는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 대폭 간소화되었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주주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최대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세율은 기업 규모와 주주의 지위에 따라 10%에서 30% 사이로 차등 부과된다. 중소기업의 소액주주(비상장 거래 등)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대주주라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누진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대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지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자산 종류에 관계없이 **30%**의 단기 보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관련어

  • 담보권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보통은 담보물권을 가리키는 ...

  • 대부업

    은행·협동조합·보험회사·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예금 취급기관과는 달리 예금을 취급하지 않...

  •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 인근에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

  • 단독주주권

    주식 한 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경영에 대한 소수주주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