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2021년 말 기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더라도 2022년 주식을 취득해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경영지배 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최대주주라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보유한 주식도 합산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 양도세 합산제도를 개편했지만,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합산 자체를 하지 않고, 최대주주는 합산 범위를 6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 등으로 좁힌다는 내용이다.

세율은 10~30%다. 보유주식의 중소기업 여부, 소액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소액주주에게는 10%의 세율이, 중소기업이 아닌 종목의 대주주라면 20%의 세율(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 30%)이 적용된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세무서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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