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 및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 급여상승률을 반영해 발표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으로 1,944,812원이고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260,085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다.

관련어

  • 초입금[初入金, initial deposit]

    분할상환약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처음 내는 돈

  • 체리피킹[cherry picking]

    원래는 고객이 기업의 특정 서비스나 제품만을 골라 구매한다는 마케팅용어 였으나 최근에는 가...

  • 채권 파킹거래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book)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중개인(증권사)에 ...

  • 최저자본금제도

    아무나 은행을 만들어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을 들여 은행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