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 및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 급여상승률을 반영해 발표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으로 1,944,812원이고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260,085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다.
관련어
- 참조어소득인정액
-
최소부과원칙
덤핑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액수에 한해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
-
초고화질 방송[UHD TV broadcasting]
UHD TV 방송은 HD TV보다 네 배 이상 선명한 초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는 방송 기술...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
청정기술[clean technology]
저오염 및 저공해 공정기술(low pollution technology)로 통칭.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