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 및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 급여상승률을 반영해 발표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으로 1,944,812원이고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260,085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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