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 및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 급여상승률을 반영해 발표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으로 1,944,812원이고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260,085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다.

관련어

  • 초전도체[super conductor]

    초전도현상은 특정한 온도에서 물체의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저항이 없어지...

  • 초과이윤세[windfall profit tax]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

  • 차입매수

    타인자본, 즉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 자금 여력이 충분...

  • 차등배당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