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 및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 급여상승률을 반영해 발표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으로 1,944,812원이고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260,085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다.

관련어

  • 초과급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

  • 차액관세

    차액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급 불안정으로 야기되는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국내가격을 안정...

  • 처녀생식

    핵이 제거되지 않은 난자가 전기충격을 받을 경우 정자가 들어온 것으로 착각해 마치 수정이 ...

  • 최저가 낙찰제도

    건설사업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업체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