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 및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 급여상승률을 반영해 발표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으로 1,944,812원이고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260,085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다.

관련어

  •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 차팅[charting]

    투자분석가들은 개별주식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의 거래량과 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차트를 이용...

  • 청약[subscription]

    유가증권의 공개모집 또는 유상증자시 그 주식을 인수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

  • 착한 정책의 역설[angel policy paradox]

    중하위 계층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 계층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코브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