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통상법 301조

[Article 301 of Trade act of 1974]

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통상법 조항.
1974년 첫 제정된 통상법의 대외보복규정으로 `레귤러 301조', `일반 301조''라고도 한다.
슈퍼 301조와 비교해 보통 일반 301조라고 불린다. 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나라들에 대한 보복조치란 점에서는 두 가지 조항이 일치한다. 또 특정 국가가 불공정 무역관행국으로 지정되면 상대국과 1년 내지 1년반 동안 협상을 한 뒤 협상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복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일반 301조나 슈퍼 301조나 마찬가지다.

다만 일반 301조는 업계의 제소가 있거나 미통상대표부(USTR)의 자체 판단에 의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반해 슈퍼 301조는 USTR가 스스로 작성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또 발동대상도 일반 301조가 교역상대국의 부당, 불합리한 차별적인 법제도나 관행인 반면 슈퍼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 전체가 포함된다. ‘슈퍼’라는 말도 그래서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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