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역법 제301조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정의: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부당하거나(unjustifiable), 불합리하거나(unreasonable), 차별적인(discriminatory) 법률·정책·관행을 통해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기업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와 협상을 거쳐 추가 관세, 무역제재 또는 기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 통상법 조항이다.

해설: 무역법 제301조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핵심 통상구제 제도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업계의 청원이나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상대국의 법률·정책·관행이 미국의 통상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와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결렬되거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가 관세 등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슈퍼 301조(Super 301)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미국 정부가 우선적인 불공정 무역관행국을 선정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와 협상을 추진하도록 한 특별 규정이다. 슈퍼 301조는 한시적으로 시행과 종료를 반복해 왔으며, 현재 미국 통상정책에서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일반 제301조가 담당하고 있다.

적용사례: 무역법 제301조는 2018년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미·중 무역분쟁에서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됐다. 2026년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관세(Forced Labor Tariff)와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Overcapacity)을 이유로 한 추가 관세의 법적 근거로도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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