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
[carbon labelling]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된 탄소의 총량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라벨 형태로 표기하는 제도.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수송·유통·사용·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총량(탄소발자국)을 제품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에서 현재 시행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성적표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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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계수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를 일당으로 산정하기 위한 계수. 현재 73/100을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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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비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이 아니지만 국가정책상 투자지원 등을 목적으로 세법에서 특별히 비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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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링[tapering]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 출구전략의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