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
[carbon labelling]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된 탄소의 총량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라벨 형태로 표기하는 제도.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수송·유통·사용·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총량(탄소발자국)을 제품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에서 현재 시행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성적표지라고 한다.
-
타이파[Time Performance]
시간대비효율성 (time performance)을 뜻하는 일본 Z세대의 신조어. 시...
-
통합시청률[total screening rate]
기존 TV 시청률 조사에 스마트폰이나 PC, IPTV 등으로 본 시청률을 합산해 집계한 시...
-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두개 이상의 나라에 중복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
-
특별교부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