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
[carbon labelling]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된 탄소의 총량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라벨 형태로 표기하는 제도.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수송·유통·사용·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총량(탄소발자국)을 제품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에서 현재 시행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성적표지라고 한다.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된 탄소의 총량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라벨 형태로 표기하는 제도.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수송·유통·사용·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총량(탄소발자국)을 제품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에서 현재 시행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성적표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