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슈퍼 301조

[Super 301]

슈퍼 301조(Super 301)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한시적으로 도입한 미국 통상법 규정이다. 일반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를 강화한 특별조항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우선적인 불공정 무역관행국을 선정해 협상과 보복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슈퍼 301조는 일반 제301조에 비해 우선적인 불공정 무역관행국을 보다 신속하게 지정하고 시장개방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상대국의 무역장벽과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해 우선협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을 지정하고, 해당 국가와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이 실패하거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추가 관세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슈퍼 301조는 1988년 도입 당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며, 1990년 만료됐다. 이후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1994~1995년, 1996~1997년, 1999~2001년 세 차례 재도입했다. 1989년에는 일본·인도·브라질이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됐으며, 특히 일본과는 시장개방 협상이 타결됐다. 2001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재발동된 사례가 없다.

일반 제301조가 업계의 청원이나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직권으로 개별 사안을 조사하는 일반적인 통상구제 제도라면, 슈퍼 301조는 미국 정부가 우선적인 불공정 무역관행국을 선제적으로 선정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개방과 무역협상을 추진하도록 한 특별 규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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