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슈퍼 301조

[Super 301]

통상법 301조(레귤러 301조)가 불공정 교역상대방을 규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결리는등 한계를 보이자 1988년 2년 시한으로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복할수 있도록 마련한 '88종합무역법' 상의 한 조항이다.

미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1974년 무역법 301조의 내용을 크게 강화했다는 의미에서 슈퍼 301조라 불린다. 구체적 내용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수입장벽을 두는 국가와 관행을 선정하여 그 장벽의 폐지를 요구하고 해당국이 3년 이내 철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보복조치를 발동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슈퍼 301조는 무역대표부가 상대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해 반드시 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복은 이 보고서에 입각해 이뤄질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무역대표부는 1989년 일본, 인도, 브라질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해 협상을 벌였으며 일본과는 협상이 완전 타결된 바 있다. 이 조항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다가 부시 행정부 아래서 폐기 되는등 존폐를 거듭하다 2017년 8월 3일 부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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