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슈퍼 301조

[Super 301]

통상법 301조(레귤러 301조)가 불공정 교역상대방을 규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결리는등 한계를 보이자 1988년 2년 시한으로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복할수 있도록 마련한 '88종합무역법' 상의 한 조항이다.

미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1974년 무역법 301조의 내용을 크게 강화했다는 의미에서 슈퍼 301조라 불린다.

구체적 내용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수입장벽을 두는 국가와 관행을 선정하여 그 장벽의 폐지를 요구하고 해당국이 3년 이내 철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보복조치를 발동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슈퍼 301조는 무역대표부가 상대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해 반드시 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복은 이 보고서에 입각해 이뤄질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무역대표부는 1989년 일본, 인도, 브라질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해 협상을 벌였으며 일본과는 협상이 완전 타결된 바 있다. 이 조항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다가 부시 행정부 아래서 폐기 되는등 존폐를 거듭하다 2017년 8월 3일 부활됐다.

관련어

  • 생계형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인수 학장을 억제...

  •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

    천천히 변하는 환경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모법(母法)으로 2012년 7월 정부 입법으로...

  • 삼선전환도

    삼선전환도는 주가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또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포착하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