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상품
환경 친화적인 상품. 최종 용도가 환경오염 관리나 방지를 위한 것일 경우 환경상품으로 분류된다.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2012년 APEC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환경상품은 한국의 관세 품목 분류(6단위 기준)로 따지면 54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로 태양열보일러 부품과 태양 및 풍력 인버터 부품, 가습기, 제습기, 쓰레기 압축기, 정수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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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온도차 발전[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power generation, OTEC power generation]
따뜻한 표층수와 차가운 심해수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 고온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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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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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쿼티론[home equity loan]
담보대출 (모기지론)을 제외한 주택의 순가치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는 것. 미국인들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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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환경 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 및 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