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상품
환경 친화적인 상품. 최종 용도가 환경오염 관리나 방지를 위한 것일 경우 환경상품으로 분류된다.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2012년 APEC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환경상품은 한국의 관세 품목 분류(6단위 기준)로 따지면 54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로 태양열보일러 부품과 태양 및 풍력 인버터 부품, 가습기, 제습기, 쓰레기 압축기, 정수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