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JI]선진국들 간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해서 감축시킨 온실가스량의 일부를 투자국의 감축 실적인 ERU(emissions reduction units · 공동이행 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로 인정하는 제도.
선진국들 간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해서 감축시킨 온실가스량의 일부를 투자국의 감축 실적인 ERU(emissions reduction units · 공동이행 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로 인정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