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관봉권

[官封券]

관봉권(官封券)은 화폐의 액수와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지폐 뭉치를 띠지로 묶고 비닐로 포장한 것을 말한다. ‘관봉(官封)’이라는 명칭은 과거 관청에서 서류를 봉인하던 관행에서 비롯됐다.


관봉권은 제조 과정과 유통 경로에 따라 제조권과 사용권 두 가지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가 새로 제조해 한국은행에 공급하는 신권이고, 사용권은 시중은행에서 회수된 화폐 가운데 한국은행 검수를 거쳐 재사용되는 지폐를 말한다.


관봉권은 띠지와 비닐 포장, 인증 스티커로 이뤄진다.

띠지에는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식별 코드, 검수 기계 번호, 지폐 일련번호 등이 기재된다.

비닐 포장은 지폐를 밀봉·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인증 스티커는 포장이 정식 절차에 따라 완료됐음을 증명한다.

관봉권 띠지는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밝히는 핵심 단서다. 띠지의 기록만으로도 해당 화폐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처리됐는지 추적할 수 있어 금융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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