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관봉권

[官封券]

관봉권(官封券)은 화폐의 액수와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지폐 뭉치를 띠지로 묶고 비닐로 포장한 것을 말한다. ‘관봉(官封)’이라는 명칭은 과거 관청에서 서류를 봉인하던 관행에서 비롯됐다.


관봉권은 제조 과정과 유통 경로에 따라 제조권과 사용권 두 가지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가 새로 제조해 한국은행에 공급하는 신권이고, 사용권은 시중은행에서 회수된 화폐 가운데 한국은행 검수를 거쳐 재사용되는 지폐를 말한다.


관봉권은 띠지와 비닐 포장, 인증 스티커로 이뤄진다.

띠지에는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식별 코드, 검수 기계 번호, 지폐 일련번호 등이 기재된다.

비닐 포장은 지폐를 밀봉·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인증 스티커는 포장이 정식 절차에 따라 완료됐음을 증명한다.

관봉권 띠지는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밝히는 핵심 단서다. 띠지의 기록만으로도 해당 화폐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처리됐는지 추적할 수 있어 금융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물로 쓰인다.

  • 고객명세서[customer profile]

    다양한 인구·심리 통계학적 그리고 지역특성별에 따른 고객집단이나 고객형태의 기술서. 이 명...

  • 그린 수소[Green Hydrogen]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수소와 산소를 분해해 생산하는 수전해수...

  • 게임스톱 쇼크[GameStop shock]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가 많은 게임스탑 주식을 집중 매수해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공매도...

  •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SPAC]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로 스팩(SP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