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강제성 채권

[Mandatory Bonds]

강제성 채권은 국민이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아파트 분양,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며, 해당 절차를 진행하려는 민간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게 되는 구조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주택채권 제1종, 도시철도채권, 토지개발채권, 공공용지보상채권 등이 있다. 서울·대구·광주 등 대도시의 경우 차량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을, 아파트 분양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제1종을 강제로 매입해야 한다.

이들 채권은 일반 채권처럼 이자를 주며 만기 이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국민주택채권 제1종은 5년 만기에 연 1.0% 복리로 이자가 지급된다. 도시철도채권의 경우, 서울시는 2023년 1월부터 발행금리를 기존 1.0%에서 연 2.5% 복리로 인상하였다.

다만 실질적인 수익보다 의무 부담 성격이 강해,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매입하자마자 할인해 되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채권시장에서는 ‘즉시 매도용 채권’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이 채권을 통해 주택자금, 도시철도 건설비 등 공공재원 일부를 충당한다.

관련어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 문제의 큰 범위 안에서의 다양한 문제 해결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가정 문제...

  • 가계수표[a household check]

    주로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소액결제를 위해 가계당좌예금을 근거로 수표. 기업이 아닌 ...

  • 가용성 리스크[availability risk]

    원화가 해외에 수출됨에 따라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이 "가용성 리스크(availabilit...

  • 국세환급금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