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채권
각종 등기나 인·허가, 면허 등록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
국채인 국민주택채권 제1·2종을 비롯해 지방채인 서울·대구·인천·광주 등의 도시철도채권, 특수채인 토지개발채권·공공용지보상채권 등 9종이 대표적인 강제성채권이다. 일반인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20년 만기 국민주택채권 제2종(3% 복리)을, 차량등록 때는 5∼9년 만기의 도시철도채권(6% 복리)을 매입해야 한다.
관련어
- 참조어준조세
-
국제재무분석사[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미국 국제재무분석사를 말한다. 증권금융, 재무분석 및 투자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
그린라운드[Green Round]
환경문제 다자간 협상. 환경보호문제를 다자간 협상에 올려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기준을 만든...
-
경수로[light water reactor]
냉각수로 경수를 사용하는 발전용 원자로. 경수로의 특징은 원자로의 냉각수로 보통물인 경수를...
-
거주자 외화예금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