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관리형토지신탁

[land development trust]

신탁회사가 당해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 제도.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건축 또는 택지조성하고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일반형 토지(개발)신탁과 유사한 개념이다.

  • 강제성 채권

    각종 등기나 인·허가, 면허 등록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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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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