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관리형토지신탁

[land development trust]

신탁회사가 당해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 제도.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건축 또는 택지조성하고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일반형 토지(개발)신탁과 유사한 개념이다.

  • 공급곡선[supply curve]

    공급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그 재화를 시장에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다른 곳...

  •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공정위의 법 집행 기준이 보다 명확해 공정위가 위반 사건을 ...

  • 게임 셧다운 제도

    장시간 게임에 몰두하는 등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기 위한 장치. 일정 시간 게임을 못하도...

  • 그로스해킹[growth hacking]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고, 더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접근해 저비용으로 최고의 광고 효용을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