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관리형토지신탁

[land development trust]

신탁회사가 당해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 제도.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건축 또는 택지조성하고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일반형 토지(개발)신탁과 유사한 개념이다.

  • 기술신용보증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부터...

  • 권원보험[titl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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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철도

    시간당 200km 이상 속도로 운행하는 열차.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따르면 고속철도...

  •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ssociation for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Laboratory Animal Care, AAALAC]

    1965년 국제적으로 실험동물에 대한 평가. 인증과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