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토지신탁
[land development trust]신탁회사가 당해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 제도.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건축 또는 택지조성하고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일반형 토지(개발)신탁과 유사한 개념이다.
-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미국의 자동차 연비관리 정책으로서 한 기업이 당해 년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
-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ucagon-like peptide-1, GLP-1]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장 내분비 세포인...
-
가입자당평균매출[Average revenue per user, ARPU]
전화사업자나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사용하는 용어로 가입자당 평균매출액을 말한다. 통신 서비스...
-
교역조건지수[term of trade index]
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눈 것을 지수화한 것이다. 교역조건지수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