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토지신탁
[land development trust]신탁회사가 당해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 제도.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건축 또는 택지조성하고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일반형 토지(개발)신탁과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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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심리지수[economic sentiment index, ESI]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해 민간이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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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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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상품 숙려제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인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해선 최소 이틀 이상의 숙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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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탐욕'을 뜻하는 'greed'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대기업들이 고물가 분위기를 틈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