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기구.
조직력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에 비해 열위에있는 소비자를 돕기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사법절차를 통해 구제하기 전에 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에서 맡는다.

금융거래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을 해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조정안이 수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 기린[kirin]

    화웨이의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업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operational information display device, OIDD]

    아케이드 게임기 내부에 부착하여 투입 금액과 이용시간·점수 등 게임운영 정보를 저장하고 이...

  • 결산보고서[closing statement]

    실물자산의 판매에 대한 자금결산표. 판매자와 구매자가 따로 작성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

  •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

    계통한계가격(SMP)은 전력 도매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동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