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1억350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고가 자동차와 골프 회원권 등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관련어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

  • 숍드로핑[shopping dropping]

    홍보를 목적으로 매장에 자신이 만든 상품이나 알리고 싶은 물건들을 주인 몰래 놓고 가는 행...

  • 수두[chicken pox]

    수두 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진성 질환이다...

  • 수면장애[sleep disorder]

    잠을 자는 시간뿐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낮에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