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1억350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고가 자동차와 골프 회원권 등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재산의 월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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