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각종 사회복지 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다.

집이나 자동차 등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근로·사업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대도시 거주자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8,500만 원, 7,250만 원까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재산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단, 고가의 자동차나 골프회원권 등은 일반재산에서 별도로 분리해, 그 가액 전액을 소득인정액에 더한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관련어

  •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 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

  • 산업소비자[industrial consumer]

    산업재의 사용자, 즉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회사를 말한다. 소비자란 구매행위나 개인사용...

  •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즉,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 식물품종보호제도

    종자산업법''에 따라 유·무성 관계없이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는 제도. 신규성, 구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