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첨단재생의료법

 

줄기세포 치료 허용,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재생의료 연구 등을 골자로 하는 법.
원 명칭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줄여서 `첨생법'이라고도 한다.

2018년 8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가, 2019년 3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7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019년 8월1일 국회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사실상 금지돼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재생의료에 관련된 임상 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해진다.

즉, 특별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희귀·난치질환자에게 면역세포를 이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재생의료 임상연구 등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2019년 3월 국회 통과가 유력했으나,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조작 의혹과 맞물려 당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번 법사위에서는 임상연구 대상자에 대한 표현을 보다 분명하게 수정해 통과시켰다. 유럽(2007년) 일본(2014년) 미국(2016년) 등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비슷한 법률을 제정해 산업을 육성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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