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객알기제도

[Know Your Customer, KYC]

2006년 1월 18일부터 불법자금거래의 차단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 고객(대리거래인 경우 대리인 포함)이 계좌를 신규개설하거나 2천만원(외화는 1만불)이상의 무통장입금·송금, 환전,자기앞수표 발행 등 일회성 거래를 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고객주의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라고도 한다.

  • 글로벌 인프라와 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

    G7 정상들이 2022년 6월 26일 출범을 공식 선언한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을 말...

  •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별로 한도를...

  • 그림자 인플레이션[shadow inflation]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올리지 않지만 제품의 용량이나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현상.

  • 공동보험[共同保險]

    특정한 하나의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자가 책임비율을 정하여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