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객알기제도

[Know Your Customer, KYC]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재무정보, 실제 소유자 정보 등을 식별·확인하는 제도.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의 상위 개념으로, 신규 계좌 개설, 고액 자금 이체, 고위험 고객 거래 시 이행된다.

KYC제도는 1990년대 중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자금 조달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은 KYC 제도를 법제화하고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200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금법)의 제정과 함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모든 금융회사에 고객확인의무(CDD)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후 FATF 권고에 따라 2014년 특금법이 개정되어 실제소유자 확인, 위험기반접근법(RBA),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21년 3월 25일 개정 특금법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KYC 의무 대상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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