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알기제도
[Know Your Customer, KYC]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재무정보, 실제 소유자 정보 등을 식별·확인하는 제도.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의 상위 개념으로, 신규 계좌 개설, 고액 자금 이체, 고위험 고객 거래 시 이행된다.
KYC제도는 1990년대 중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자금 조달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은 KYC 제도를 법제화하고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200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금법)의 제정과 함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모든 금융회사에 고객확인의무(CDD)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후 FATF 권고에 따라 2014년 특금법이 개정되어 실제소유자 확인, 위험기반접근법(RBA),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21년 3월 25일 개정 특금법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KYC 의무 대상에 포함되었다.
관련어
-
국채 매입프로그램[Security Market Program, SMP]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지역 국공채시장의 심리안정과 유동성 보강을 위해 유럽존 국가의 ...
-
가시광선[visible radiation]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보통의 광선으로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의 전자파임. 이 빛의 파...
-
거친 연착륙[hard ''soft landing'']
연착륙은 하되 하강속도가 좀 빨라 예상보다 충격이 클 것이란 의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 ...
-
강제노동관세[Forced Labor Tariff, Section 301 Forced Labor Tariff]
강제노동관세는 미국이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Section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