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객알기제도

[Know Your Customer, KYC]

2006년 1월 18일부터 불법자금거래의 차단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 고객(대리거래인 경우 대리인 포함)이 계좌를 신규개설하거나 2천만원(외화는 1만불)이상의 무통장입금·송금, 환전,자기앞수표 발행 등 일회성 거래를 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고객주의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라고도 한다.

  • 구상채무

    채무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또는 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

  •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회사법인이 재무적 이익과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벤처기업체에 투자하기 위해 출자한 벤처캐피털...

  •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상태(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 그린메일[Greenmail]

    투기성 자본이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의 지분을 매집한 뒤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