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알기제도
[Know Your Customer, KYC]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재무정보, 실제 소유자 정보 등을 식별·확인하는 제도.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의 상위 개념으로, 신규 계좌 개설, 고액 자금 이체, 고위험 고객 거래 시 이행된다.
KYC제도는 1990년대 중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자금 조달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은 KYC 제도를 법제화하고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200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금법)의 제정과 함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모든 금융회사에 고객확인의무(CDD)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후 2014년 FATF 권고에 따라 실소유자 확인, 위험 기반 접근(RBA),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EDD)가 추가되었고,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KYC 의무 대상에 포함되었다.
-
김영란법 A to Z
Q. 국회의원은 빠졌다는데 공익 목적으로 민원 전달때만 처벌 예외 국회의원도 ...
-
가격우선의 원칙[priority of best quotation principle]
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 있어 호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파는 경우는 낮은 가격을, 사...
-
기술도입계약신고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상표권 등 공업소유권이나 기술을 도입했을 때, 수입대리점계약이나 ...
-
광면역요법
근적외선에 반응하는 화학물질과 특정 암세포에 달라붙는 성질을 지닌 단백질 항체를 결합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