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객알기제도

[Know Your Customer, KYC]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재무정보, 실제 소유자 정보 등을 식별·확인하는 제도.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의 상위 개념으로, 신규 계좌 개설, 고액 자금 이체, 고위험 고객 거래 시 이행된다.

KYC제도는 1990년대 중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자금 조달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은 KYC 제도를 법제화하고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200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금법)의 제정과 함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모든 금융회사에 고객확인의무(CDD)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후 2014년 FATF 권고에 따라 실소유자 확인, 위험 기반 접근(RBA),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EDD)가 추가되었고,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KYC 의무 대상에 포함되었다.

  • 개인 참여형 IPTV서비스

    시청자의 참여범위가 단순 시청 또는 문자메시지 및 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의 게시판 이용 ...

  •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2017년 추진했던 세제로 수입품에 대한 세율은 올리고 수출품에 ...

  • 금융비용 대 부채비율[financial expenses to liabilities]

    기업의 부채에는 차입금과 같이 이자를 부담하는 이자부 부채와 매입채무, 선수금, 충당금 등...

  • 고장력강[high-tensile steel, high-strength steel]

    인장강도(tensile strength)가 일반 강재보다 높은 고강도 철강. 얇게 만들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