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객알기제도

[Know Your Customer, KYC]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재무정보, 실제 소유자 정보 등을 식별·확인하는 제도.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의 상위 개념으로, 신규 계좌 개설, 고액 자금 이체, 고위험 고객 거래 시 이행된다.

KYC제도는 1990년대 중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자금 조달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은 KYC 제도를 법제화하고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200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금법)의 제정과 함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모든 금융회사에 고객확인의무(CDD)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후 FATF 권고에 따라 2014년 특금법이 개정되어 실제소유자 확인, 위험기반접근법(RBA),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21년 3월 25일 개정 특금법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KYC 의무 대상에 포함되었다.

  •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 NBCI]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형성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 구매 의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

    개인이나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서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클라우드 ...

  • 기채조정협의회

    1989년 12월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앞으로 발행하게 될 채권의 ...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되는 과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