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객알기제도

[Know Your Customer, KYC]

2006년 1월 18일부터 불법자금거래의 차단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 고객(대리거래인 경우 대리인 포함)이 계좌를 신규개설하거나 2천만원(외화는 1만불)이상의 무통장입금·송금, 환전,자기앞수표 발행 등 일회성 거래를 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고객주의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라고도 한다.

  • 기수[汽水, brackish water]

    해수와 담수가 혼합되어 있는 물.

  • 경기확산지수[Diffusion index, DI]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부문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체 경제부문으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

  •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

    1.주가나 거래량 등 주식시장에 나타난 과거의 데이터를 기초로 시세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 공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

    자유변동환율과는 달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한 환율로서 외환의 수급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