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객알기제도

[Know Your Customer, KYC]

2006년 1월 18일부터 불법자금거래의 차단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 고객(대리거래인 경우 대리인 포함)이 계좌를 신규개설하거나 2천만원(외화는 1만불)이상의 무통장입금·송금, 환전,자기앞수표 발행 등 일회성 거래를 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고객주의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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