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상자산사업자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중개 등의 영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핵심 용어로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율하고 있다. 여기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며,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 대표적이다.

VASP의 주요 업무에는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 지갑 간 이전, 보관·관리(커스터디), 거래 중개 및 플랫폼 운영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 지갑 서비스 업체, 커스터디 사업자 등이 대표적인 VASP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FATF 권고에 따라 2021년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VASP는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 거래기록 보관, 트래블룰(Travel Rule) 준수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 등을 거쳐야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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