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가상 자산(crypto assets)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말한다.
즉,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또 이를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영역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발효하고, 본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