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가상 자산(crypto assets)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말한다.
즉,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또 이를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영역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발효하고, 본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다.
-
가정대용식[Home Meal Replacement, HMR]
가정 음식을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가정대용식'이라고 하며 `가정간편식'이라고도 한다. 완전...
-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
개인의 자기 인식과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험적 학습...
-
경영협력협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
복수의 회사가 협력을 통해 특정 기업을 경영하자는 협약. 2015년 9월 1일 성동조선 최...
-
글로비시[Globish]
글로벌(global)과 영어(English)를 합친 신조어로, 비영어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