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상자산사업자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의로, 여기서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암호화폐(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에는 1)가상자산의 매도 및 매수 2)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3)가상자산의 이전 (예: 지갑 간 전송, 제3자 간 송금) 4)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예: 핫월렛·콜드월렛 서비스 제공) 5)중개 또는 알선 (예: 거래 플랫폼 운영, 마켓플레이스 제공 등)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2021년 3월 25일부터 개정 특금법을 시행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KYC, CDD, EDD 등)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거래기록 보관 등의 준법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예: 업비트, 빗썸 등), 지갑 서비스 제공자, 커스터디(수탁) 사업자 등은 모두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되며,
정보보호인증(ISMS) 확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개설,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승인 등 요건을 갖춰야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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