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거래 분야 중 특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신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 조건을 혼자서 또는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변경시킬 수 있는 독과점 사업자를 말한다. 하지만 해당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또는 3개 이하의 기업이 특정 거래분야에서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을 때 추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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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중소기업연합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ICSB]
중소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 단체다. 1955년 미국에서 설립돼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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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심장 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이다. 심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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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서퍼[cyber surfer]
정보통신사회를 온라인을 이용해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며 필요한정보를 얻고 자신의 삶을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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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 보터[swing voter]
특별히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바뀌는 유권자를 뜻한다. 이들은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