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거래 분야 중 특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신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 조건을 혼자서 또는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변경시킬 수 있는 독과점 사업자를 말한다. 하지만 해당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또는 3개 이하의 기업이 특정 거래분야에서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을 때 추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소요액[所要額]

    필요한 금액, 드는 금액, 요구되는 금액

  • 사외주[outstanding stock]

    외부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이에 대해 기업이 재매입하여 기업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

  • 숙취현상[hangover]

    주가가 시원스럽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조금씩 하락하는 조정장세를 말한다. 정책에 대한 신뢰감...

  • 사중극 질량분석기[quadruple mass spectrometer, QMS]

    기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고감도 센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