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거래 분야 중 특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신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 조건을 혼자서 또는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변경시킬 수 있는 독과점 사업자를 말한다. 하지만 해당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또는 3개 이하의 기업이 특정 거래분야에서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을 때 추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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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종가매매
장개시전 및 정규매매시간 종료후 일정시간동안 단일 종가로 시간우선의 원칙만 적용하여 매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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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etter of credit, LC]
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상이나 해외 여행자의 일정한 금액이나 기간 동안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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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사막[food desert]
식료품 사막은 신선한 식료품과 건강에 좋은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을 지칭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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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더드 앤드 푸어 지수[Standard & Poor’s index]
주식시장에 상장된 5백개 평균 투자성과에 기초해서 주식시장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수이며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