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거래 분야 중 특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신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 조건을 혼자서 또는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변경시킬 수 있는 독과점 사업자를 말한다. 하지만 해당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또는 3개 이하의 기업이 특정 거래분야에서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을 때 추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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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패치[soft patch]
경기회복 국면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을 말한다. 본래 의미는 말랑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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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목별 관세환급[customs duty drawback by export item]
수출품목별로 환급받을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수출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원재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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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키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
한번 오른 물가가 고착화되어 쉽게 내려가지 않는 현상. "Sticky" (끈적하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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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광고[industrial advertising]
영리목적의 상행위를 하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하는 광고분야. 주로 원재료, 자재, 설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