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거래 분야 중 특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신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 조건을 혼자서 또는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변경시킬 수 있는 독과점 사업자를 말한다. 하지만 해당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또는 3개 이하의 기업이 특정 거래분야에서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을 때 추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삼중피복연료[tri-structural isotropic particle fuel, TRISO]

    TRISO 삼중피복연료는 고온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고급 핵연료로, 각 연료 입자는 우라늄 ...

  • 스팸관여 과다 종목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신고 건수와, 주가, 거래량이 일정 기준...

  •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 내부에 저장하는 바닷물. 일반적으로 유조선이나 화물...

  • 소비자안전지수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가 2003년부터 추진중인 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