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거래 분야 중 특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신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 조건을 혼자서 또는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변경시킬 수 있는 독과점 사업자를 말한다. 하지만 해당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또는 3개 이하의 기업이 특정 거래분야에서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을 때 추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올라가면 물가 역시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
수출보험[export insurance]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
-
신 코픽스
코픽스(COFIX)는 은행들이 정기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등 시장에서 ...
-
식물공장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배양액 등의 환경 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계절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