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지수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가 2003년부터 추진중인 지수. 안전체감도, 안정의식, 위해정도 및 빈도, 소비자의 안전확보 행동·주의정도 등을 평가항목 선정하게 되며 소비품목 및 계층별로 전반적인 지수가 산출된다. 주요부문은 식품과 의약품, 가스, 가전제품, 시설물, 스포츠·레저, 기타생활용품 등이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산정된다. 매년 표본집단을 추출·조사해 안전지수 변화추이를 측정·관리하게 된다. 2005년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표본집단 및 평가항목을 선전하고 2006년중 조사를 실시해 조사자료를 분석하고 안전지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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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분업[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NIDL]
1960년대 이후부터 선진공업국가와 제3세계, 특히 신흥공업국(NICS) 등 일부 국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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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지배력[De facto contro]
최대주주이면서 다른 주주들이 분산돼 조직적으로 단합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타인 명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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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협약[IMO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BWMC]
선박에 적재하는 평형수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를 위해 2004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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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주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하는 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적인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