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관여 과다 종목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신고 건수와, 주가, 거래량이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종목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정한다.
지정요건은 최근 5일 중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①과 ②를 충족하는 경우가 2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이다.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 평균신고건수가
최근 5일 또는 20일 평균신고건수 대비 3배 이상 증가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