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확정기여형연금

[defined contribution, DC]

확정기여형연금은 퇴직연금 제도의 한 형태로, 기업이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일정 금액을 매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금액을 직접 운용해 퇴직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납입금의 규모는 확정되어 있으나, 최종 수령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자산 운용에 대한 책임과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다.

기업은 보통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예: 1/12)을 해마다 적립하며, 근로자는 연금 계좌 내에서 예금,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TDF,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의 선택 가능 여부는 가입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확정기여형연금은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투자 성향과 금융지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시기에 입사한 직원이라도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책임과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는 구조다.

퇴직 시 해당 계좌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IRP를 통해 계속 운용하거나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일정 요건(가입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수령 등)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확정기여형연금은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직장 이동이 잦거나 자율적인 자산 운용을 선호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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