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내부자거래

[insider’s trading]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 불공정한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체의 임원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기업합병, 증자, 자산재평가, 신규투자계획 등 기업비밀 정보를 갖고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증권거래법(188조의 2)은 이러한 내부자거래를 금지시키고 있다. 좁은 의미의 내부자는 당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 주주를 말한다. 주요 주주란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지분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의 임명 등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당해 회사에 대해 인허가 지도 및 감독 등을 하는 공무원 감독기관 임직원, 국회의원과 당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세무사·컨설턴트 등 준내부자도 내부자거래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협의의 내부자나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도 넓은 의미의 내부자로 분류돼 내부자거래를할 수 없다.

  • 나노전력발전소자

    초음파, 기계진동, 바람, 조류, 신체 움직임 등의 주변 환경의 기계적 에너지를 휘거나, ...

  •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중풍, 파킨슨 병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중 일상 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신체활동...

  • 노하우[know-how]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는 뜻에서 유래됐다. 국제상...

  • 나노공정

    나노미터(㎚)는 반도체의 공정기술 첨단화 여부를 가리키는 단위로 1㎚는 10억분의 1m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