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장질서교란행위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뿐 아니라 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정책정보 등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시세조종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시장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 행태를 말한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제도로, 기존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과징금으로 제재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질서교란행위는 크게 정보이용형과 시세관여형으로 나뉜다. 정보이용형은 2차·3차 이상의 다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회사 내부정보뿐 아니라 공개매수·대량처분·정책정보 등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세관여형은 허수성 주문, 가장매매, 통정매매, 반복적인 주문 제출·취소 등 시장 가격 형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내부자·준내부자·1차 정보수령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2차·3차 이상의 정보수령자가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경우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분류돼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시장질서교란행위자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사실상 상한이 없는 구조다. 단,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은 별도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한다.

최근에는 알고리즘 매매와 고빈도거래,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등 새로운 형태의 시장 교란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금융감독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발·제재가 이뤄지며,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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