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교란행위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정책정보 등 포함)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 행태를 말한다.
2015년7월1일부터 기존 불공정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간주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과거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규제 대상자가 를 회사 내부자에 한정되었지만 2015년 7월부터는 1차 정보수령자에서 2차, 3차 등 다차 정보수령자로 확대됐다.
미공개 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1차적으로 수령해 불공정 거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2차 이상의 다차 수령자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행정제재)을 부과받는다.
시장질서교란 행위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과징금 상한선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