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장질서교란행위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정책정보 등 포함)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 행태를 말한다.

2015년7월1일부터 기존 불공정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간주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과거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규제 대상자가 를 회사 내부자에 한정되었지만 2015년 7월부터는 1차 정보수령자에서 2차, 3차 등 다차 정보수령자로 확대됐다.

미공개 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1차적으로 수령해 불공정 거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2차 이상의 다차 수령자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행정제재)을 부과받는다.

시장질서교란 행위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과징금 상한선은 없다.

  • 스핀오프[spin off]

    ①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이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갖고 창업할 경우 정부 보유로 되어 있...

  • 삼중피복연료[tri-structural isotropic particle fuel, TRISO]

    TRISO 삼중피복연료는 고온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고급 핵연료로, 각 연료 입자는 우라늄 ...

  • 상호주[shares in mutual ownership]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고 이의 대가로 다른 상장법인...

  • 석탄가스화 복합화력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석탄을 고온 고압으로 가스화시켜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