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

특정 국가의 생물 유전자원을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익의 일부를 공유해야한다는 합의. 2010년 10월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COP10)에서 채택됐다.

이는 2000년 1월 채택된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정성 의정서'에 이어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두 번째 의정서이자 1992년 6월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18년 동안 계속돼 온 생물 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한 것이다.

*나고야 의정서-2010년 채택, 2014년 발효

2014년 10월 15일 현재 92개국이 의정서 서명국으로 참여했고, 이 가운데 54개국은 자국내 비준을 마쳐 2014년 10월 12일부터 국제규범으로 정식 발효됐다. 의정서의 발효로 생물(동·식물) 유전자원을 채집·반출한 뒤 의약품·식량·신소재 등으로 이용하려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한국은 2017년 참여국이 됐으며, 올해까지 전세계 126개국이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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