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비율
[risk-based capital ratio]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 요구자본에서 가용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험회사의 자본건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재산(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누지만 손보사는 적정잉여금으로 나눈다. 지급여력 비율이 1백%이면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00% 밑으로 떨어지면 자본금 증액 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20년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가 도입되는 데 맞춰 2018년까지 RBC 평가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솔벤시Ⅱ’ 수준으로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솔벤시Ⅱ는 보유주식에 대한 위험부담금 적립 기준을 현행 8~12%에서 최대 40%로 높인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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