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벤시 II
[SolvencyⅡ]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금을 쌓게 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 자산·부채의 시가평가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에 따른 지급여력 변동을 시나리오별로 즉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에 대해 46.5~56.5%의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등 리스크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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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지급여력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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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보험사 주식 보유 규제 더 깐깐해진다
▶마켓인사이트 4월10일 오후 4시50분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 기준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유럽연합(EU)의 솔벤시Ⅱ(SolvencyⅡ)와 비슷한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위험부담금(요구 자본) 적립 기준(현재 8~12%)을 크게 늘리는 규제로, 2020년 도입 예정인 IFRS4 2단계(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와 맞물려 보험사에 대한 자본 확충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건전성 감독 기준인 지급여력비율(RBC)제도를 EU가 올해 도입한 솔벤시Ⅱ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침을 최근 마련했다. 2009년 RBC제도를 도입한 지 약 7년 만에 재무건전성 감독 기준 전반을 뜯어고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줄 장기 보험금(부채)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면 솔벤시Ⅱ와 같은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0년 도입을 위해서는 사실상 2018년부터 새로운 감독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 보험업계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세계 최대 보험그룹인 독일 알리안츠가 한국 철수를 결정한 배경에도 IFRS4 2단계 도입 등에 따른 자본 확충 부담이 작용했다. 또 현행 감독 기준보다 주식을 더 위험한 자산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 보험사 자산 운용의 유연성도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이지훈/좌동욱 기자 lizi@hankyung.com
2016-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