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仲裁, arbitration]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유형으로는 사법상(私法上)의 중재, 노동쟁의 중재, 국제법상의 국제중재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무역 크레임의 중재뿐만 아니라 국내의 일반상사 중재까지도 담당하는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뉴욕협약을 통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관련어
- 참조어조정
-
자유무역
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
집단분석[cluster analysis]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공통 특성요소에 의해 집단 안의 사람이나 상태나 상황을 분석하는 통...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quity linked bond, ELB]
자산의 대부분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국공채로 채우고 일부를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
주식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 2021년 8월 현재 소액 투자자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