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재

[仲裁, arbitration]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유형으로는 사법상(私法上)의 중재, 노동쟁의 중재, 국제법상의 국제중재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무역 크레임의 중재뿐만 아니라 국내의 일반상사 중재까지도 담당하는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뉴욕협약을 통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관련어

  • 좀비족[zombie]

    좀비족이란 직장에는 꼬박꼬박 출근하지만 기업의 목적인 이윤 창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

  •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에 인식시키는 기술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로...

  • 잘라파고스[Jalapagos]

    일본(Japan)과 갈라파고스(Galapagos)의 합성어. 갈라파고스는 육지로부터 멀리 ...

  • 지속가능연계차입[sustainability-linked loan, SLL]

    은행이 돈을 빌리는 기업의 대출금리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목표 이행 정도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