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재

[仲裁, arbitration]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유형으로는 사법상(私法上)의 중재, 노동쟁의 중재, 국제법상의 국제중재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무역 크레임의 중재뿐만 아니라 국내의 일반상사 중재까지도 담당하는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뉴욕협약을 통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관련어

  • 좀비족[zombie]

    좀비족이란 직장에는 꼬박꼬박 출근하지만 기업의 목적인 이윤 창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

  • 저당권[mortgage]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목적물을 경매해 그 대금에서 저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

  • 중량충격음

    사람이 걷거나 뛸 때 저주파 진동에 의해 전달되는 소리.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길다.

  • 중산층[middle class]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소득의 중간값의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