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저축
만 60세 이상의 개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예금이다. 일부상품을 제외하고는 저축기간 및 예금과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었다. 비과세한도는 1인당 3천만원까지 이며 1인당 1개의 금융기관에서만 가입이 허용됐다. 또 중도해지 이자나 만기후 해지 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가입시한이 2014년으로 만료 됐으며 2015년 부터는 가입연령과 비과세한도가 늘어난 비과세종합저축이 이를 대체했다.
관련어
- 참조어비과세 종합저축
-
색채상표보호제도
상품권 등록에서 문자 · 상표 · 도형 · 기호 외에 색채도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
선복교환
선박 운영 시 여유 선복(공간)을 상호 맞교환하는 형태
-
스페셜 301조 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
소부장 으뜸기업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LCD등 핵심 산업의 소재 부품 장치의 수출을 제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