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계형저축

 

만 60세 이상의 개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예금이다. 일부상품을 제외하고는 저축기간 및 예금과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었다. 비과세한도는 1인당 3천만원까지 이며 1인당 1개의 금융기관에서만 가입이 허용됐다. 또 중도해지 이자나 만기후 해지 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가입시한이 2014년으로 만료 됐으며 2015년 부터는 가입연령과 비과세한도가 늘어난 비과세종합저축이 이를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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