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계형저축

 

만 60세 이상의 개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예금이다. 일부상품을 제외하고는 저축기간 및 예금과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었다. 비과세한도는 1인당 3천만원까지 이며 1인당 1개의 금융기관에서만 가입이 허용됐다. 또 중도해지 이자나 만기후 해지 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가입시한이 2014년으로 만료 됐으며 2015년 부터는 가입연령과 비과세한도가 늘어난 비과세종합저축이 이를 대체했다.

관련어

  • 소비자 신용분석

    기업의 신용분석은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으나 소비자는 관련자료가 부족해 신용분석...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물속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정화될 때 필요한 산소량으...

  • 소비기한[expiration date, use by date]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 ETF]

    ETF는 KOSPI 200 같은 주가지수, 채권, 원자재, 특정 테마나 투자 전략의 수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