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계형저축

 

만 60세 이상의 개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예금이다. 일부상품을 제외하고는 저축기간 및 예금과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었다. 비과세한도는 1인당 3천만원까지 이며 1인당 1개의 금융기관에서만 가입이 허용됐다. 또 중도해지 이자나 만기후 해지 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가입시한이 2014년으로 만료 됐으며 2015년 부터는 가입연령과 비과세한도가 늘어난 비과세종합저축이 이를 대체했다.

관련어

  •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

  • 서비스형 랜섬웨어[ransomware as a service, RaaS]

    랜섬웨어를 제작·배포하려는 사람을 대신해 제작해주는 서비스. 랜섬웨어 제작 대행업자들은 랜...

  • 선물시장의 구성

    파생금융상품의 핵을 이루는 선물(futures)거래는 선도(forward)거래와 여러 가지...

  • 스퍼터시스템[sputter system]

    플라스틱 섬유 세라믹의 다양한 소재에 금속박막을 코팅하는 장비다. 특정 고주파로부터 인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