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과세 종합저축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 상품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판매되고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14년까지 가입 시한이 만료된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 및 승계돼 2015년부터 출시된 저축상품이다. 생계형저축의 요건을 대부분 적용하면서 비과세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금 운용 및 재산 형성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됐다.

일반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한 세율이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인 반면,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종전의 생계형저축을 승계하면서 노령자에 대한 가입자격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가입시한을 2019년 말로 정했다.

관련어

  • 보세구역외장치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거대중량 등 부득이한 ...

  • 브래디 채권[Brady bonds]

    1980년대 초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이 외채상환 불능상태에 빠졌다....

  • 바닥권리금

    상가 위치와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한 대가로 주고받는 권리금의 일종으로 ‘지역권리금’이라고...

  • 별정통신사업

    지금까지 통신사업은 직접설비를 구축해 서비스하는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