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과세 종합저축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 상품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판매되고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14년까지 가입 시한이 만료된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 및 승계돼 2015년부터 출시된 저축상품이다. 생계형저축의 요건을 대부분 적용하면서 비과세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금 운용 및 재산 형성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됐다.

일반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한 세율이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인 반면,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종전의 생계형저축을 승계하면서 노령자에 대한 가입자격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가입시한을 2019년 말로 정했다.

관련어

  • 분배국민소득[national income distributed]

    생산활동에 참여한 개개의 생산요소에 지불된 소득과 기업가의 이윤을 말한다. 임금, 지대, ...

  • 부동산 PF ABS

    시행사가 대출받은 채권을 시공사의 신용 보증을 통해 유동화한 것으로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으...

  • 비경합성[non-rivalry]

    자원이 풍부해서 사람들이 다투지 않아도 되는 성질을 말한다.

  • 비과세 한도[Tax-exempt Limit]

    소득이나 투자이익 가운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액의 상한을 말한다. 비과세 한도 이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