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주
[treasury stock]회사에 의해 발행되었다가 나중에 재취득된 보통주 혹은 우선주. 이 주식은 경영진과 종업원에 대한 주식상여금제도나 타회사를 취득하기 위한 것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기 주식의 소유를 불허한다. 특별한 경우는 ① 주식 소각을 위해서 ② 회사가 합병된 때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할 때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등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에 소유시키거나 대주주, 임원, 특수관계의 거래처 등에 주식 매입자금을 제공하여 매입한 주식이 표면상 그들의 주식인 것처럼 가장하는 금고주가 많다. 이러한 금고주에게는 의결권과 배당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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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데이터[experience data]
경험 데이터는 성별, 나이 등 고객의 단순 정보 수준을 넘어 제품 및 서비스 구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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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상대국을 경제 제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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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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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추구형 크레디트[opportunistic credit]
복잡한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자본 재조정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우량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