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제도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 개도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해외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후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로 병역 대체복무의 단계적 축소, 폐지 등 기본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1999년 2월에 폐지됐다가 2000년 12월26일 의원 발의 입법으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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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당평균매출[Average revenue per user, ARPU]
전화사업자나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사용하는 용어로 가입자당 평균매출액을 말한다. 통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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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구불예금
공공기관의 수납대행업무나 대출금 사후관리업무에서 비롯되는 예수금을 구분, 관리하기 위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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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 NT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신설하기로 한 백악관 직속 자문기구. 무역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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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년개편[revision of benchmark year]
경상가격으로 평가된 국민계정통계를 불변가격으로 환산하고자 할 때 각 상품에 대하여 특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