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제도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 개도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해외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후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로 병역 대체복무의 단계적 축소, 폐지 등 기본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1999년 2월에 폐지됐다가 2000년 12월26일 의원 발의 입법으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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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금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 개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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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 셀프 서비스[Employee Self Service]
기존의 인사관리 시스템처럼 사원들이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에 접근할 경우 모든 과정이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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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행위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이나 거래방법 등을 담합, 실질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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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사업자
회계장부에 매출 매입상황을 일일이 기록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수입금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