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제협력요원제도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 개도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해외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후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로 병역 대체복무의 단계적 축소, 폐지 등 기본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1999년 2월에 폐지됐다가 2000년 12월26일 의원 발의 입법으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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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상승국면 중 최고점에서 나타나며 짧은 몸통과 긴 아랫그림자를 형성하며 추가 상승에 실...

  • 공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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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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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특정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틀''에 관한 국가간의 합의를 말한다. 포괄적인 협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