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제도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 개도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해외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후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로 병역 대체복무의 단계적 축소, 폐지 등 기본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1999년 2월에 폐지됐다가 2000년 12월26일 의원 발의 입법으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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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Search Engine]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한 지도 역할을 하는 것이 검색엔진이다.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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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국가의 지정을 받아 기업·은행·신용카드사 등의 타인이 의뢰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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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기계 지능[human level machine intelligence, HLMI]
어떤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인공지능. 지각력과 스스로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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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업점 업무분리제도[Segregation of duties, SOD]
영업점 창구를 기존 단순 입출금이나 상품판매를 창구직원과 책임자들구분 없이 같이 시행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