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제도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 개도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해외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후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로 병역 대체복무의 단계적 축소, 폐지 등 기본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1999년 2월에 폐지됐다가 2000년 12월26일 의원 발의 입법으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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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상각법[accelerated depreciation]
기계, 설비 등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내용연수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고 내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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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능지수[Financial Quotient, FQ]
금융(Financial)과 지수(Quotient)를 합친 신조어로 ''금융이해력지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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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kirin]
화웨이의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업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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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프라와 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
G7 정상들이 2022년 6월 26일 출범을 공식 선언한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