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제도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 개도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해외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후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로 병역 대체복무의 단계적 축소, 폐지 등 기본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1999년 2월에 폐지됐다가 2000년 12월26일 의원 발의 입법으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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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머 주식[glamor stock]
미국 증권계의 용어로 지극히 매력적인 주식이라는 의미로서 대단히 성장성이 높은 우량주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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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fincial investment income tax, 금투세]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을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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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공수처]
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의 직무 관련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줄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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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
1930년 스위스 바젤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12개국의 공동출자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