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제도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 개도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해외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후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로 병역 대체복무의 단계적 축소, 폐지 등 기본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1999년 2월에 폐지됐다가 2000년 12월26일 의원 발의 입법으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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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주[value stock]
가치주는 성장이 더딘 대신, 현재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의미한다. 성장주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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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워도시 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GPCI]
일본 모리기념재단이 도시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피터 홀,사스키아 사센 등의 자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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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업잉여
일정기간 국민 생산활동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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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원의 능력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자원 등의 유무형자원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으로, 축적된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