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제도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 개도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해외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후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로 병역 대체복무의 단계적 축소, 폐지 등 기본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1999년 2월에 폐지됐다가 2000년 12월26일 의원 발의 입법으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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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래시[Greenlash]
`녹색'과 '친환경'을 뜻하는 'Green'과 '반발'을 뜻하는 'Backlash'를 합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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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직불금
쌀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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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객만족지수[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NCSI]
국가고객만족지수는 국내외에서 생산,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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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
무선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무선사업자(MNO-mobile network operator)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