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제협력요원제도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 개도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해외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후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로 병역 대체복무의 단계적 축소, 폐지 등 기본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1999년 2월에 폐지됐다가 2000년 12월26일 의원 발의 입법으로 부활했다.

  • 고속진단 페이퍼칩기술

    종이 위에 미세유체칩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질병의 원인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

  •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지역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은 자치구별로 중심 거점지역을 지정, 육성해 각종 도시생활이 이뤄...

  • 갑호비상령

    경찰청장이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 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

  • 공개 프로그램

    공개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갖지 않고 누구든지 프로그램을 임의로 사용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