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제도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 개도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해외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후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로 병역 대체복무의 단계적 축소, 폐지 등 기본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1999년 2월에 폐지됐다가 2000년 12월26일 의원 발의 입법으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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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사업발주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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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price fluctuation ceiling]
주식 가격 제한폭은 전일 대비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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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7[Galaxy Note 7]
대박 문턱에서 주저앉은 갤럭시 2016년 8월 출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뛰어난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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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이프가드[financial safeguard]
금융 세이프가드는 외환위기와 같은 긴급한 시점에 급격한 외환 유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