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공비부담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
`공적 부조’라는 용어는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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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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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소프트웨어[PIMS]
개인의 명함, 금전, 일정, 각종 기록관리 등을 포함하며 개인의 정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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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CALS[Construction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건설사업정보화,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의 생산정보를 발주자, 관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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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기[Group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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