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공비부담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
`공적 부조’라는 용어는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됐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공비부담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
`공적 부조’라는 용어는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