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량근로제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직원 스스로가 재량껏 결정하는 제도.

연구직이나 기자 방송사 PD, 직급이 높은 관리직 등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가 얼마나 일했고 어떻게 일했는지 사용자가 뚜렷이 구분할 수 없을 때 노사가 서로 합의해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기자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취재를 위해 거의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회사측이 근로자와 ‘하루에 몇 시간 일한 것으로 한다’고 합의하는 것이다. 신문 방송, 신상품 연구, 디자인업무 등에 적합하다.

  • 중량화물

    용적에 비해 무게가 무거운 화물로 단위당 중량이 50t이상인 화물

  • 전자증권제도

    종이 실물이 아닌 전자등록으로만 발행·유통되는 제도.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

  • 종업원 기업인수

    기업 또는 사업부의 현 경영진이 중심이 되어 해당 기업에서 분리되는 사업 혹은 기업을 인수...

  • 진실의 순간[moments of truth, MOT]

    고객이 회사나 제품에 대해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는 15초 내외의 짧은 순간을 일컫는 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