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량근로제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직원 스스로가 재량껏 결정하는 제도.

연구직이나 기자 방송사 PD, 직급이 높은 관리직 등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가 얼마나 일했고 어떻게 일했는지 사용자가 뚜렷이 구분할 수 없을 때 노사가 서로 합의해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기자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취재를 위해 거의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회사측이 근로자와 ‘하루에 몇 시간 일한 것으로 한다’고 합의하는 것이다. 신문 방송, 신상품 연구, 디자인업무 등에 적합하다.

  • 전손[total loss]

    해상보험의 목적물인 선박이나 화물이 침몰 등에 의한 위험으로 전부 없어졌거나 피해가 너무 ...

  • 중량충격음

    사람이 걷거나 뛸 때 저주파 진동에 의해 전달되는 소리.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길다.

  • 자본원천[capital resource]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재화, 공장, 많은 건물, 설비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

  • 조합원 권리가액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본인이 제공한 종전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