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량근로제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직원 스스로가 재량껏 결정하는 제도.

연구직이나 기자 방송사 PD, 직급이 높은 관리직 등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가 얼마나 일했고 어떻게 일했는지 사용자가 뚜렷이 구분할 수 없을 때 노사가 서로 합의해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기자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취재를 위해 거의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회사측이 근로자와 ‘하루에 몇 시간 일한 것으로 한다’고 합의하는 것이다. 신문 방송, 신상품 연구, 디자인업무 등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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