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태 수습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및 예방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고용부의 허가가 있으면 주당 12시간 이상 추가 연장근로를 최장 3개월까지 허용한다.

특히 '업무량 폭증'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상황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의 사전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급박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호조치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가능성을 미리 통보하고, 요청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1일 8시간 이내의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최소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특별연장근로에 상응하는 추가 연속휴식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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