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연장근로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특별연장근로 활용은 △재해‧재난 수습‧예방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부 허가가 있을 경우 주당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 중 '업무량 폭증'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후 승인의 경우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호조치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1일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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