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식매수청구권

[claims for stock purchase]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장법인이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했을 경우 반대 주주는 주총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통지해야 하며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결의사항은 합병, 영업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양수 또는 임대, 경영위탁 등이다. 회사 내 중요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주식매수청구권이다. 매수가격은 주주와 법인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전 60일간의 가중산술 평균가격으로 정해진다. 매수 청구를 받은 법인은 2개월 내에 매수해야 한다.

관련어

  • 자율경영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창출과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집단...

  • 정보보호관리체계

    조직의 자산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 문...

  • 전신환[telegraph transfer, TT]

    외국환을 매매할 때 외화수급의 지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것. 환을 파는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 전자증권법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