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claims for stock purchase]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장법인이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했을 경우 반대 주주는 주총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통지해야 하며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결의사항은 합병, 영업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양수 또는 임대, 경영위탁 등이다. 회사 내 중요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주식매수청구권이다. 매수가격은 주주와 법인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전 60일간의 가중산술 평균가격으로 정해진다. 매수 청구를 받은 법인은 2개월 내에 매수해야 한다.
관련어
- 참조어스톡옵션
-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1~5년 일찍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주식발행초과금[premium on common stock]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발행으로 얻은 금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자본잉여금에 속한다....
-
조모 증후군[Joy of missing out syndrome, JOMO syndrome]
조모(JOMO)는 "Joy Of Missing Out"의 약자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
-
중수
상수와 하수의 중간물을 말한다. 먹는물도 더러워진 물도 아닌 보통의 맑은 물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