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방재정교부세

 

지방공공단체의 세원(세원) 불균등에 따른 재정능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 중앙정부의 내국세 징수액 중 일정 비율을 매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처리하여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 자립도가 90%를 넘고 있는 데 반해 농촌 지역의 군 단위 등은 30% 내외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재정교부세는 매년 지방단체의 지방재정 수입액을 측정하여 그 금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못미칠 경우 이를 보충하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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