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방재정교부세

 

지방공공단체의 세원(세원) 불균등에 따른 재정능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 중앙정부의 내국세 징수액 중 일정 비율을 매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처리하여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 자립도가 90%를 넘고 있는 데 반해 농촌 지역의 군 단위 등은 30% 내외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재정교부세는 매년 지방단체의 지방재정 수입액을 측정하여 그 금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못미칠 경우 이를 보충하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전용회선[Provisioning and Pricing of Leases Circuits Services]

    전기 통신 사업자 또는 통신 주관청과의 임차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두 지점 간 또는...

  • 자원세[resource tax]

    각국 정부가 재정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소비 억제를 목표로 각종 자원 개발자에게 부과하...

  • 적립금비율[additional paidin capital and retained earnings to stockholders’equity]

    적립금이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며 적립금비율은 자기자본 중 적립금의 비중을 나...

  • 적정외환보유고[adequate foreign exchange reserves]

    경제의 안정성장에 필요한 외환보유의 규모. 국제수지가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불균형 상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