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 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한다. 55세에 받으면 정상연금의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를 평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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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사건 하나가 사람들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실물경제에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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